2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수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21)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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