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형마트 등이 있는 지자체는 175곳으로, 이 중 86.3(151개)가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 중이다. 주요 대형마트의 점포 대부분은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를 연간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제도를 지키면서 손실을 줄일 방안은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역 상인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옮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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