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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 일으키는 신개념 보험상품 사업비 구조는

입력 : 2015-11-20 17:39:19 수정 : 2015-11-20 1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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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공제·경과이자비례방식·저해지·해지미보증
어려운 보험 구조 알면 장단점 보인다

가구별 보험가입율이 98%를 초과하는 등 보험산업 포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 유지, 경제 불황 지속 등의 이유로 보험 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사업비 구조를 개편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사업비 구조를 개편한 상품은 조기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이자까지 돌려주거나 납입보험료를 기존 상품 대비 20% 이상 할인한 상품 등이다.

사업비 구조를 개편한 상품 대부분은 시장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은 물론 배타적사용권이 끝난 이후에는 카피 상품이 등장, 시장 트렌드가 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사업비 부과 방식을 변경해 보험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출시 초기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품이었지만 신개념 상품은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뒀다. 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카피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며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기존 보험상품은 모두 ‘해지공제’를 사업비에 적용한 천편일률적인 상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보험상품은 ‘무해지공제’, ‘경과이자비례방식’, ‘저해지’, ‘해지미보증’ 등의 개념을 사업비 산출에 적용했다.

◆무해지공제: 조기해지해도 원금 손실 최소화

지난 2013년 1월 미래에셋생명이 전속설계사 보유 보험사 중 첫 번째로 사업비를 산출할 때 ‘무해지공제’ 개념을 적용한 변액적립보험 ‘진심의차이’를 출시했다.

무해지공제란 말 그대로 해지공제가 없다(無)는 의미다. 해지공제로 사업비를 책정한 보험은 해지할 때 아직 보험사에서 떼지 못한 사업비를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연히 가입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할수록 떼지 못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해지공제 상품은 5년이 지나 해지해도 원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무해지공제 상품은 해지해도 아직 떼지 못한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대신 5년에서 10년 등 보험사가 설정한 기간 동안 사업비를 고루 뗀다. 초기 보험 적립금이 많아져 투자(이자) 수익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만약의 경우 조기 해지해도 손실 보는 원금이 적다.

미래에셋생명 ‘진심의차이’는 표준이율 3.25%의 2배인 6.5%로 수익이 난다고 가정(40세 남성, 10년 월납, 납입원금 30만원)하면 가입 3개월 만에 해지해도 원금의 96%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2년만에 원금 이상의 수익(100% 채권형 투자)을 올리고 5년 환급률은 110.7%를 기록한다.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한 10년 후엔 130.3%의 환급률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가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금저축보험은 무해지공제를 적용한 상품이다. 연금보험 중 일부도 동일한 구조의 사업비를 적용했다. 또 일부 변액적립보험도 무해지공제를 적용했다.

다만 무해지공제를 적용한 상품은 설계사가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업비를 먼저 떼지 않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많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심의차이’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온라인 등 비대면채널에서만 판매된다.

◆경과이자비례방식: 원금 100%+이자 지급, 적금보다 유리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지난해 1월 출시한 온라인 저축보험인 ‘꿈꾸는e저축보험’은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비례방식’이라는 사업비 체계를 도입했다.

‘해지공제’는 물론 ‘무해지공제’를 적용한 상품 등 기존 보험 상품의 사업비 부과 방식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떼는 것이다. 반면 ‘경과이자비례방식’은 납입 보험료 원금에서는 사업비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이자가 붙는다. 이자에서만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경과이자부과방식’이다.

보험 적립금에 부리되는 금리인 ‘공시이율’은 은행 적금보다 약 1%에서 2% 정도 높다. 현재 1년만기 적금금리는 2%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3.5% 내외다.

‘경과이자부과방식’의 사업비 체계를 도입한 저축성보험은 적용금리가 높고 사업비도 이자에서만 차감하기 때문에 10년을 유지한다고 할 때 무조건 은행의 적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판매할 수 없는 사업비 구조이기 때문에 온라인 저축보험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곳은 최초 적용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물론 한화생명의 온라인 브랜드인 온슈어, 삼성생명의 온라인 저축보험 등 3개다.

◆저해지: 납입 만기까지 유지하면 더 많은 적립금 지급

지난 7월 ING생명이 출시한 ‘용감한오렌지종신보험’은 국내 최초로 ‘저해지환급형’ 상품이다. 아직 같은 구조의 상품이 추가로 출시되지 않았다.
 
‘저해지환급형’ 상품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가 최대 25% 이상 저렴하다는 것이다. 기존 상품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등 3가지를 고려하지만 이 상품은 예정해지율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
 
예정해지율을 반영하여 먼저 해지한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일부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의 혜택으로 주는  것이다.

조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매우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납입만기까지 유지하면, 기존 종신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시에 해지환급금이 증가한다. 따라서 보장이라는 과녁에 정확히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해지미보증: 보험료 낮은 대신 적립금도 줄어드는 구조

지난 10월 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이하 해지미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최근 삼성생명은 같은 구조의 상품을 하나 더 출시했다. 또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해지미보증형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해지미보증’ 구조의 상품은 ‘저해지’와 마찬가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대 20% 이상 줄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저해지 구조의 상품과 해지환급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저해지는 납입 만기까지 유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일시에 증가하는 구조다. 반면 해지미보증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해지미보증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만 예정이을 적용한다. 보험 적립금에는 예정이율이 아닌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만 적용한다. 따라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해지환급금이 급속도로 줄어든다.

예정이율이란 보장성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고객이 지급한 보험료로 자산을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보험은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변동되면 보험료는 5~10% 달라진다.

기존 종신보험은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예정이율은 무조건 적립금에 부리해야 했다. 그러나 해지미보증 상품은 예정이율을 보험료 책정 때만 적용한다. 대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해지미보증이 아닌 상품보다 0.5% 정도 높게 적용한다. 예정이율이 0.5%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최대 20% 이상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에 예정이율을 부리하지 않고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납입 만기 이후 지속적으로 해지환급금이 깎여나가 해지환급금이 아예 제로가 될 수도 있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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