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7일 지난 9월 말쯤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체결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최근 도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동의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승인절차만 마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정된 이 동의안은 18일 제33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통과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로봇랜드 공공부문과 1단계 민간사업 기간을 2018년 12월 말까지, 2단계 민간사업을 2019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이를 행정이 보전해주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과 민간사업자가 사업 중단 시 행정이 해당 사업을 책임지게 하는 의무적 매수청구권 조항은 협약에서 빠져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사업은 2011년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체 부도로 13%의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로봇랜드가 완공되면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침체된 마산지역의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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