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소장펀드 올해로 ‘끝’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챙겨야 한다.
재형저축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한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고 만기가 도래하면 1회에 한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면 10년간 최대 1억20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지현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전임연구원 |
꼭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연금저축계좌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의 세 가지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0세이지만 수령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공백기를 연금저축계좌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연간 4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3.2%(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세액공제율을 16.5%(66만원)로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되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많아질 수 있지만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지현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전임연구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