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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장공모 표절’ 제 식구 감싸기

입력 : 2015-11-15 23:41:49 수정 : 2015-11-15 2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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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차례 공모과정서 7건 적발
자기소개서 등 검증 걸리자 포기
道교육청, 징계없이 주의처분만
연구논문과 대학입시 지원서류 표절 등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장 공모에서도 지원서류를 표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을 송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4차례 교장 공모과정에서 모두 6명 7건의 지원서류 표절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3월 상반기 공모에서는 초등 교장 응모자 1명이, 9월 하반기 공모에서는 중등 교장 응모자 4명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은 주요 공모서류인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가 표절검증시스템에 걸렸다.

이 가운데 중등 응모자 한 명은 심지어 자기소개서까지 남의 것을 베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이 적발된 응모자는 모두 공모를 포기했다. 도교육청은 표절자에 대한 엄중징계를 예고하고도 이들에 대해 별도의 징계 없이 주의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계획서와 공고문에는 ‘지원자는 지원서류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서약서(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를 제출하며, 표절로 판정되면 자격 박탈과 임용추천 취소 이외에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조치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표절 검증은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검증프로그램인 ’카피킬러’로 걸러낸 뒤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표절심사위원회를 열어 판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표절 판정을 받더라도 2차 심사(교육청 심사 2배수 추천)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있으나 적발된 이들 모두 해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표절을 사실상 인정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표절 심사를 시행하고, 그 해 9월부터는 전국 단위의 표절검정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종환 도의원은 “신성한 교직에서 남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일은 교육자의 소양과 자질을 의심케 할 만한 부정행위”라며 “적발 이후 이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처벌은 글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시간이 부족해 지원서류를 표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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