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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걸렸다" 거짓말로 매주 공짜 식사 즐긴 소셜커머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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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간 '공짜 식사'를 즐기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상담사였던 A씨는 소셜커머스사들이 고객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면 이미 사용한 제품도 쉽게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함께 근무했던 남자친구와 지난해 11월부터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쿠폰으로 음식을 먹은 뒤 환불하는 수법으로 공짜 음식쇼핑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해산물 뷔페, 쇠고기, 피자·파스타, 삼겹살 등 비싼 음식을 먹고 소셜커머스사에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등 거짓말을 해 환불을 받아냈다.

그러나 6개월간 매번 식중독에 걸렸다며 전화를 한 A씨를 수상하긴 소셜커머스사가 조사에 들어가면서 A씨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다.

당초 검찰은 A씨와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 어머니의 설득 끝에 시인했다.

재판부는 "소셜커머스 측과 합의가 됐고,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딸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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