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중소경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따라 퇴직을 원하는 근로자도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최소 30일 전 이를 예고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직에 따른 생산 능률 저하와 손해를 사용자가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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