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 경험이민 신청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캐나다 칼리지에서 2년 공부하고, 3년의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받아서 1년간 Skilled Worker로 일을 지원하는 직종에 요구되는 영어능력을 공인 시험성적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캐나다 영주권은 캐나다 칼리지에서 공부한 후 1년을 캐나다에서 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모두 영주권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Express Entry system에서 종합랭킹 점수가 높아야만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발이 된다.
캐나다 이민국은 EE 시행 6개월이 지나서 신청자들의 통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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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캐나다 이민국 |
Express Entry System의 자격점수 항목을 보면 영어의 비중이 상당하다. 물론 캐나다 현지 취업여부가 1200점 만점에 600점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취업여부를 제외하고는 영어 능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캐나다 이민 조건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캐나다 현지 경력 ▲캐나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높은 영어 능력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다행히 캐나다 칼리지 유학을 마치게 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요소를 모두 갖출 수 있는 좋은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마니토바, 앨버타, 온타리오, 비씨 등과 같은 각각의 주정부에서도 자신들의 주에서 유학을 마친 후 취업을 한 국제학생들에게 영주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정부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 10월 젊고 새로운 총리가 선출돼 이민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유학생과 현지 취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부모나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기간의 단축 등이 대표적인 보완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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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뤼도 페이스북 |
< 머피컨텐츠 대표 >
<남성뉴스>남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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