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구남수)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A(5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마라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교사 B(34·여)씨를 경주에서 개최된 한 마라톤대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의, 2014년 12월 20일 오전 부산 사하구 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후 7시 30분까지 많은 술을 마셨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만취한 B씨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 옷을 벗긴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나체를 촬영하고 한차례 간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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