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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로스쿨 나이차별 있다"며 없애 줄 것을 인권위에 진정

입력 : 2015-11-06 10:13:25 수정 : 2015-11-06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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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시 사실상 나이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6일 서울변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로스쿨들의 신입생 70∼80%가 20대로 실질적인 나이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로스쿨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출생연도와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연도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로스쿨은 공식적으로는 신입생 선발시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서류를 통해 나이를 알 수 있어 선발 때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항목 철폐를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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