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고교 국어교사 A(55)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수업 중 1학년 여학생에게 "야동을 봐서 피곤하냐" 등의 발언을, 지난 7월에는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1학년 남학생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에 가라, 엄마 젖이나 더 만지고 오라"는 발언을 했다.
이 학생의 아버지가 대학교수라고 하자 "아버지가 학생들 성추행하다가 잘렸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
피해 학생의 고소와 학교 측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 처분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이 불구속기소 의견을 내 A씨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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