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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리조트형 아파트 선보일 것”

입력 : 2015-10-28 20:52:37 수정 : 2015-10-28 2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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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평창올림픽 선수촌’ 분양… 정창주 ㈜용평리조트 사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 사업이 부진해 국민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중차대한 과업을 주도하는 것이 용평리조트가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 휴양·레저 기업으로서 한걸음 더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창주 ㈜용평리조트 사장은 28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조감도) 분양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사장은 “국내 대표 레저 기업 용평리조트의 노하우와 대림산업의 시공 기술력을 합쳐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 격조 높고 차별화된 선수촌을 만들어 차후 분양받은 분들에게 최고 자산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사장은 “무엇보다 평창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리조트형 아파트로 주거시설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 사장의 말처럼 선수촌 아파트는 국내 최초로 리조트와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리조트형 아파트’를 목표로 지어진다. 리조트형 아파트 콘셉트에 맞게 가구 내에는 전용 레저장비 수납장, 아트월 등 차별적인 내부 인테리어가 시공된다. 4베이 맞통풍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 효과를 극대화하고 알파룸과 가변형 벽체로 공간 활용도도 높였다.

정창주 용평리조트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분양하는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평리조트 제공
특히 입주민들에게는 향후 10년간 용평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워터파크 등 용평리조트의 다양한 시설을 회원 대우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단지 바로 옆에는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 리조트, 대관령면 상업구역 등 평창 레저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반경 1∼2㎞ 내에서 5개의 골프장과 스키장, 워터파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아파트를 평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콘도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재산세 중과(별장세, 가액의 4%)가 면제된다.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매년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회사 관계자는 “콘도 분양가보다 싼 금액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용평리조트의 모든 시설은 회원 대우로 누릴 수 있다”며 “실거주 목적 외에 전문직 고소득자나 은퇴자 등의 세컨드하우스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상 15층짜리 8개 동으로 지어지며, 전용면적 59㎡ 90가구, 74㎡ 330가구, 84㎡ 180가구로 이뤄진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50만원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1100만원 선이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가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2017년 7월 아파트가 완공되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선수촌으로 사용한 뒤 일부 부자재 교체 등 리모델링을 거쳐 2018년 8월부터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입주를 진행한다. 청약은 다음달 초 진행되며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 모델하우스(☎ 1661-9996)가 마련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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