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음식점 위생 강화 새 법안 만든다

입력 : 2015-10-27 18:21:27 수정 : 2015-10-28 05:09:55

인쇄 메일 url 공유 - +

김승희 식약처장 본지 인터뷰“식품 조리·판매法 제정할 것”
전국의 단체급식소와 80만개에 달하는 음식점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된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공식품 제조회사의 생산단계나 유통단계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급식소·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기존의 ‘식품위생법’과 다른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법을 따로 떼어 만들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내년도부터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 3만5000개 업소를, 2018년에는 모범음식점 1만9000여 곳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문가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현장평가하고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3개 등급으로 표시해 기술지원, 간판제공,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중독에 의한 한국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뒤 식중독이 10∼30%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국내에서 식중독이 10%만 감소해도 28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담배나 석면, 비소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자 자체적으로 위해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빛나는 여신'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
  • 아일릿 민주 '매력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