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합격자만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했다.
법무부는 성적공개를 금지한 이 법 1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올해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지금까지 치른 1∼4회 시험 성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또 지난달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성적 공개범위를 확대한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연수를 거친 뒤 사실상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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