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 |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변호사시험법에 성적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결과 발표일 후 1년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인터넷 홈페이지( www.moj.go.kr/lawyer)에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만 6개월간 성적을 공개하던 것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실무연수를 거친 뒤 비로소 법조직역으로 진출하는 점, 제도운영상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일정한 청구기간 제한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