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68)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인천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A씨는 범행 1주일 전 B씨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경찰은 21일 오전 10시50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 아파트에 찾아갔더니 숨져 있었다"는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이날 오후 4시쯤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이를 거부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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