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충북도의원 "강사 채용 알선 공익재단 설립 조례 추진"

"3월부터 7월까지 수업을 했는데 강사료가 입금되지 않았어요. 수강한 학생 가운데 한 명이라도 수강료를 안 내면 강사료를 받을 수 없어요"
전국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악하다. 위탁업체와 계약하든 학교와 직접 계약하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위탁업체를 통해 취업한 강사들은 "재주는 강사가 부리고 돈은 업체가 챙겨간다"며 분을 삭이지 못한다.
학교가 직접 고용한 강사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렇다할 절차조차 없이 해고되기 일쑤고, 학교 사정으로 휴강해도 강사 개인이 수업료 환불 책임을 떠안는다고 하소연한다.
충북도의회 이숙애(비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도의회에서 연 토론회에서는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고달픈 '민낯'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일훈 전국 방과후 학교 강사연합회 사무국장은 "전국의 많은 학교가 질 높은 교육과 교원 업무 경감을 내세워 민간 업체에 강사 채용을 위탁하고 있지만 이런 구조가 강사들을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국장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위탁 업체는 학교 소개료나 콘텐츠 개발,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강사료에서 수수료를 뗀다.
연합회 조사에 응한 한 여성 강사는 "받는 수강료의 40%가 위탁업체에 건너간다"며 "완전히 도둑맞는 기분"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강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수법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우리 업체는 그런 것은 얘기도 안 꺼낸다"고 토로했다.
배 국장은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관련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의 질이나 강사 수준, 수강료의 적정성만 규정할 뿐 수수료나 근로조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가 직접 채용한 강사들이라고 별반 다를게 없다.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학생 가운데 한 명이라도 수강료를 내지 않으면 강사료 지급이 연체되고, 자칫 학부모들에게 수강료 독촉 전화를 했다가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일자리를 잃기 일쑤다.
강사연합회 충북지부 장영실 대표는 "방과 후 강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학교 측이 다른 강사를 채용하면서 3∼4년간 일하던 강사를 내보내고, 수강생이 늘어도 강사료는 월 80만원에 맞추고 있다고 실태를 공개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책·걸상도 없고, 교무실에 들어가도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아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때는 인간적인 굴욕감까지 느낀다고 강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숙애 의원은 "방과 후 강사들이 착취를 당한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처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공익재단을 설립, 이 재단이 강사들을 학교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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