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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조응천 · 박관천 오늘 선고 , 유무죄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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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0-15 07:09:58 수정 : 2015-10-15 0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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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에 대한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후 2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에는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 책임자인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박 경정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해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데다 금괴 등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 추징금 934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과 함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린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 경정이 임시로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 26건 등을 무단 복사해 최모(사망) 경위와 한화그룹 정보담당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 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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