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885년. 미국의 한 법원이 아동음란물 소지, 납치 그리고 성폭행 등을 포함 약 60개 혐의로 법정에선 30대 남성에게 내린 벌이다. 인간 수명이 길어야 100년이지만, 재판부는 남성의 후세에게라도 형량을 물릴 기세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사는 션 라이언 토마스(31)는 2014년 6월, 아동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토마스는 이웃집 부부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두 사람의 아홉 살 난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스는 여아를 상대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동안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롱우드에 있는 토마스의 집 컴퓨터에서 60개에 달하는 아동음란물 영상을 발견했다. 토마스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 컴퓨터는 친구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에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능한 점을 근거로 그의 형량을 책정했다. 징역 885년은 그렇게 산출됐다.
토마스의 지인은 경찰에 “그가 다른 가족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며 “아동 음란물을 내다 팔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의 형량이 더 늘어날 여지가 남은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카를 포함해 친척 다섯명을 죽인 중국계 미국인 남성이 조만간 최소 징역 125년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2013년 9월, 사촌과 그의 어린 네 자녀를 죽인 혐의로 밍동 첸(27)이 지난 7일 뉴욕 브루클린 법정에 섰다. 첸은 사촌 챠오 젠 리(37)와 그의 네 자녀 에이미(7), 린다(9), 케빈(5) 그리고 윌리암(1)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첸에게는 2급 살해혐의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오는 20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는 그에게 최소 징역 125년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변호사 마크 헤일은 “최소 징역 12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첸 같은 사람은 다시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의 아픈 나날을 위해서도 무거운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미국 뉴욕의 한 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사흘 동안 성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알렉스 안셀모(31)에게 징역 75년을 선고했다. 보도가 나왔을 당시 현지 매체들은 그를 가리켜 ‘괴물’이라고 불렀다.
담당 판사 존 인그램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시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될 존재”라고 지적했다. 인그램 판사는 판결문 낭독 당시 안셀모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치를 떤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직후 안셀모는 어떠한 진술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겠다는 편지를 읽은 희생자 언니를 비웃기까지 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고된 징역형 중 가장 긴 형량은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42년’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박씨의 형량은 국내에서 확정된 유기징역형으로는 역대 최장이다. 2011년 만들어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최장 5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은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돼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씨는 작년 3월,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 온 30대 여성손님을 살해하고 충북 영동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다. 그는 손님의 체크카드를 훔쳐 돈까지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잔혹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시체를 직접 손상하는 등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유사 사건의 형량을 고려했다”며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고, 박씨가 불우하게 자라온 점을 감안했다”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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