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오른쪽)과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심성지 원장이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MOU 체결 직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 제공 |
이번 업무협약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빈곤층 및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등 우리 사회 빈곤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게 목적이다. 세 기관은 앞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자문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 및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동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렇게 세 단체가 빈곤층 자활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빈곤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자활센터 심성지 원장도 “법률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약을 통해 자활지원 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태평양과 동천도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사업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화답했다.
중앙자활센터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246개소, 광역자활센터 14개소를 총괄 지원하며 전국의 자활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