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3월 변협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협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제8조 제1항)하면서, 동시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등은 제외(제3항 제2호)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돼 있다는 것이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도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헌법소원을 낸 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개변론을 위한)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외에 위헌소지가 있는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변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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