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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대부분 공개된 사실… 허락 불필요"

입력 : 2015-10-08 19:03:26 수정 : 2015-10-09 0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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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서
국정원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항”
남북정상회담 비화를 다룬 회고록을 출간해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69)이 “대부분 공개된 사실을 적은 것”이라며 국가기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8일 열린 출판물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전 원장은 “책에 쓴 내용은 다른 저서, 언론 등에 공개돼 인터넷을 통해 검색되는 상태”라며 “책에 쓴 내용은 비밀이 아니고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썼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또 “남재준 전 국장원장이 1급 비밀이던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으로 공개해 누구나 인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책은 국정원장 시절인 2007년 말 2차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해설집으로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지만 보안누설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를 공개하는 건 수사나 국가에 부적정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 측 변호인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가안보 접촉 통로 등은 상식적으로 대외관계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적 사항"이라며 “설령 일반인이 추측할 수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과정들은 비밀사항이라고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 등은 최근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에 맞춰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이 등이 담겨 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검찰에 김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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