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A(17)군과 B(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C(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A군 등 6명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D(15·여)양을 렌트한 승용차에 감금한 뒤 수원과 화성 등을 돌며 2시간 가량 태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D양과 헤어진 뒤 교제 당시 건네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씨 등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D양과 함께 있다가 이를 목격한 D양의 남자친구(15)가 경찰에 신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군 등은 D양을 차량에 감금한 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때리기 좋은 장소가 있다"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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