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옛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이 개정돼 시행됐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국토부는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중 ‘60㎡ 이하 주택용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했다.
이로써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전매제한이 풀리고 나서 분양가의 1.5∼2배까지 높게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과천·하남감일·고덕강일지구 등이 택지공급가격기준이 바뀌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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