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특장차 매매업자 A씨가 "중고차량 구입대금 18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분뇨 수집 및 운반 사업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부장판사는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주행거리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A씨는 구입한 차량을 스스로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팔기 위해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주행거리계의 고장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행거리계를 수리할 경우 다시 '0㎞'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고차량 매매에서 결정적 결함으로 작용돼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행거리계의 고장 유무까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남 부장판사는 "B사가 A씨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속이려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고차 매매 중개업자를 통해 B사로부터 중고차량을 1800만원에 구입했다.
A씨는 구입 과정에서 중고차량을 직접 살펴본 뒤 자동차 주행거리 등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가 차량을 구입할 당시 자동차등록증상 주행거리는 71만7402㎞, 주행거리계상 82만7462㎞으로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전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살펴본 결과 2012년 11월 71만7499㎞에서 이듬해 46만7499㎞으로 감소하는 등 주행거리계가 고장 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B사나 중개업자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계의 문제점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 했다"며 "해당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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