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명품 가방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짝퉁 제조업자 이모(50)씨를 구속하고 유통업자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한 주택가에 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짝퉁가방 2천773점을 제조해 이를 21회에 걸쳐 개당 10만∼15만원에 김씨에게 납품했다.
샤넬 가방은 정품일 경우 개당 몇백만원에 팔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판매한 가방들이 정품일 경우 시가 총액이 121억5천600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추산했다.
이씨는 총 3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김씨는 이 가방들을 다시 개당 20만∼30만원에 동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넘겨 5억원 가량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서대문구 홍제동 창고에서 짝퉁 가방 1천520점을 압수한 후 장부와 영수증 등을 분석, 이씨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짝퉁 가방을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한 동대문 시장 상인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짝퉁 물품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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