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지르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다룬 형법 제261조는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 결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검사가 어느 법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24일 헌재는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폭처법 상 범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3가지다.
헌재는 "폭처법과 형법의 범죄 구성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폭처법 조항은 똑같은 구성요건에도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게 돼 법집행 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심판대상 조항 외에도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다"며 "조직폭력사범 등 처벌에 소홀함이 없도록 형법과 폭처법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입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는 폭처법 상의 '위험한 물건'이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파악할 수 있다"며 물리쳤다.
또 '휴대하여'라는 개념이 위헌이다는 주장에 대해선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지니는 경우를 가키리는 것이지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고 있다"며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통행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36.jpg
)
![[데스크의눈] 대구의 동요… 정치 재편 분수령 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94.jpg
)
![[오늘의시선] 나프타 쇼크에 흔들리는 산업안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356.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고교 동기들을 만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07.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