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방해를 할 경우 하루 30만원씩의 피해보상을 한전측에 해야 한다.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형주)는 한전 측이 송전탑 건설을 방해하는 주민 31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 차량·중기·인부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3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조직적인 공사 방해가 계속됐고 방해 행위를 계속할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이 소명됐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다"며 가처분을 받아 들인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측은 "재판부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대신 한전 입장만 고려했다. 한전이 애초 제시한 전력사용량 예측이 잘못됐고 그 시급성도 없어진 데다 통보절차가 잘못된 점도 무시됐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에 345㎸급 송전탑 46기를 세우는 송전선로 공사는 인근 주민의 반발로 2012년 4월부터 중단됐다가 3년여 만인 지난 3월 12일 재개됐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등을 내세워 지중화를 요구한 반면 한전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 지난 5월부터 철탑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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