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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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훈련하는 자위대 일본 육상자위대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지역에 파병됐던 2004년 당시 이라크로 배속되기 전 쿠웨이트 사막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 땐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에 대해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때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면서도 ‘한국’의 범위에 북한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휴전선 이남에 대해서는 한국 동의 사항이나 북한 정권이 관할하는 휴전선 이북에 대한 동의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넘어 한반도 급변 사태 시 휴전선 이북에 대해 한국의 관할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집단자위권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 성격이 강하나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며 “다만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도 분명해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우리 주장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 1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며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힘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배 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추악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김청중·염유섭·권구성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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