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23단독 이광우 판사는 18일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신병원에서 총 43차례에 걸쳐 거짓 증상을 호소하고 받은 진단서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환청과 사람을 만나기 무섭다는 등 거짓 증세를 호소하고 친구를 동행해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신병 증상이 있다고 친구에게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42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후 2010년 5월 서울의료원에서 인격장애 정신병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그 해 8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현역인 4급 판정을 받게 되자 다시 같은 병원에서 조울증으로 장애진단서를 받고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했다. 결국 김씨는 그해 9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장애진단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제2국민역 처분기간 동안 서울 북창동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일했고 2013년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의 성형외과에서 직원 및 영업관리 업무를 하면서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벌었다. 김씨는 2011년과 2014년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김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거나 기피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병무행정기관을 속여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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