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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한전, 계열사·퇴직자회사 부당특혜 도 넘었다"

입력 : 2015-09-18 13:10:32 수정 : 2015-09-18 1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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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고 퇴직자 회사와 수백억 부당 수의계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를 동원해 한전KDN에 일감을 몰아주고 한전 퇴직자 출신 회사와 수백억원의 부당 수의계약을 해 공정 경쟁 시장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18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전이 발전 5사와 한수원까지 동원, 계열사인 한전KDN에 일감을 몰아줘 한전KDN이 가만히 앉아 수십억원의 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2008∼2012년 IT 관련 단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한전KDN을 중간 거래 단계에 끼워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받게 해줬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백 의원은 "한전은 이 기간 109건 857억원 상당의 제품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한전KDN은 87억원의 이득을 보았다"고 밝혔다.

또 한전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는 민간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입찰이 맺어진 것보다 7∼12%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민간회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계약금액 225억4천840만원에 해당하는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 용역계약 전체를 이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61%의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

이는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평균 낙찰률인 87.88%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민간업체는 22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한전과 같은 대형 공기업이 공정하지 못한 부당 계약으로 특정 회사에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한 것은 독과점적 발주자라는 시장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시장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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