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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나고 훈수 듣고… 뭇매 맞은 특별감찰관

입력 : 2015-09-17 18:32:01 수정 : 2015-09-17 2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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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인척 비위 사건’ 질타…“허수아비 안되게 적극 나서라”… 野 “김기춘·홍경식도 감찰” 주문…“靑 3인방 등 1급도 포함시켜야”… 감찰대상자 총 190명으로 밝혀 1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사위의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일제히 질타했다.

야당은 특히 지난해 11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에게 상시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을 감찰하게 해 권력형 비리나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든 차관급 공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퇴임하는 민일영 전 대법관 서훈 및 이기택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에 대해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고 홍 전 수석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공판 과정에서 진술했다”며 “이러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지난 8월18일 조 전 비서관이 법원 심리과정에서 ‘자신의 교체설을 누가 퍼뜨리는지 알아보라는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건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김 전 실장과 홍 전 수석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 이종 사촌 형부의 비위 사건에 대해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감찰 대상자의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그동안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나 민정수석실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냐”며 “특별감찰관이 ‘허수아비’라는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남 이야기하듯이 말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2013년 발생한 사건인데 내부 수사 중 중단됐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다시 제기된 걸로 안다”며 “저희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수사가 통영지청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되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건을 특별감찰관의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은 총 1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161명과 이번 정부 전직 비서실장·수석비서관 18명, 현직 비서실장·수석비서관 11명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청와대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은 지난해 정윤회 파동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정작 특별감찰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감찰제는 1급 이상 공무원은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지 조사에서 권력실세 1위는 정호성 비서관, 2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3위는 이재만 비서관, 4위는 안봉근 비서관으로 나왔다”며 “대한민국 실세 1위에서 5위 안에 총리는 물론이고 여당 대표, 원내대표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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