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쇼핑몰을 차려놓고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의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사기·상표법 위반)로 이모(26)씨와 장모(27)씨를 구속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씨와 장씨는 올해 4∼8월 각자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놓고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유명 상표의 짝퉁을 판매해 각각 2억9000만원과 3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쇼핑몰 화면 상단에 '100% 정품 직수입 신발쇼핑몰', '100% 최저가 정품 쇼핑몰' 등 정품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적어놓고 정품보다 40∼50%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또 블로그에 가짜 구매 후기를 올려 고객들을 유혹햇다.
이씨가 먼저 짝퉁 운동화를 파는 방법을 알게 되자 친구 장씨에게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짝퉁 운동화를 공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중국인 공급책과 접촉해 자신은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중국인 사장은 해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씨는 장씨에게도 이 중국인 사장을 소개해줬고, 장씨도 같은 수법으로 쇼핑몰을 운영했다.
이들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했으며 쇼핑몰 인터넷 도메인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신청했다.
쇼핑몰에 올린 제품 사진은 인터넷을 검색해 찾아냈다.
경찰은 짝퉁사이트 등을 감시해 오던 중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내놓은 이들 두사람의 사이트를 의심, 조사에 들어간 끝에 꼬리를 잡았다.
수천 명의 피해자 대부분이 경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자신들이 산 운동화가 가짜 인 것을 모를 정도로 이들이 판 운동화는 정품과 흡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쇼핑몰의 폐쇄를 신청하고 짝퉁 운동화를 배송한 중국인 사장을 중국 공안당국에 통보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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