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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개혁 법제화 속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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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9-15 21:41:36 수정 : 2015-09-15 2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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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 입법 안되면 소송 봇물 예상
경제살리기 국회가 화답 나설 때
노동개혁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1개월여 만에 노동개혁의 두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 합의안이 일부 산별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노사정 절충안은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한국 노동개혁 사상 처음으로 노사정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 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 내용은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두 핵심 쟁점에 대한 정부의 지침 마련이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경쟁국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노동생산성과 과도하게 경직적인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일반해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노사정은 일반해고에 대해 공정한 근무평가제도를 구축하고 법과 판례에 따라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지침을 마련하고 입법화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겼다. 3년 연속 최저수준 근무평가를 받고 업무역량제고과정에 참여하고도 업무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저성과 근로자의 해고는 합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
2014년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했다.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후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중앙 지자체 정부기관에 대해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의 임금부담 급증으로 인해 신규 청년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새로 늘어나는 정년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일정비율 감해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절감되는 임금은 청년고용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같이 두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봤지만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해 추후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씨를 남겼다. 또한 법제화가 아니고 정부지침이어서 통상임금 문제처럼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우려도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노사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이어서 노동자에게 유리해 법제화 과정에 별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파견규제 완화와 파견·도급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파견법 개정,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를 위한 기간제법 개정은 노사 동수의 국회 환노위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한국경제는 사면초가다. 중국경제 추락과 미국 금리인상 리스크는 목전에 이르러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청년실업자는 112만명에 이르며, 퇴직 후 할 일 없는 장년들은 영세자영업에 내몰리고 있다. 이 위기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첫 번째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선진국도 노동개혁을 통해 위기를 넘겼다. 이번의 지침 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도 있는 불법시위 등에 대해선 엄격한 사법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가 노동권과 경영권 균형회복을 통해 기업경쟁력 회복과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사정, 여야 모두 합심해 지혜를 모으는 일이 노사정 합의정신을 지키는 일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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