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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설가 김훈(왼쪽)과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 |
법무부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과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도 핵심 내용이다. 이밖에 복잡한 구조의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항’이나 ‘호’로 나누며, 문장을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알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저명한 민법 교수와 판검사, 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11명의 전문가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운영 중이다. 공청회는 위원장 서민 명예교수의 사회로 위원인 윤철홍 숭실대 교수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역시 위원인 법무법인 바른 안태용 변호사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의견’을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 박동진·백태승 연세대 교수, 박진호·김재형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지정토론과 방청객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법무부를 대표해 참여하는 봉욱 실장은 “김훈 작가는 작가로서의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 법전으로 공부를 했고, 스탕달은 문장의 어조를 잡기 위해 프랑스 민법을 조금씩 읽었듯이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은 국민의 언어생활에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고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 우리 민법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02)2110-3502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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