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인질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만나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과 범의가 모두 불량하다"며 "과도한 집착으로 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A(45·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2월 9일 오전 9시 30분께 A씨의 고향집에 가 어머니 B(80)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노모를 인질로 삼은 뒤 A씨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강요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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