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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의 80대 노모 인질로 '다시 만나달라'협박한 40대, 2심도 형량 높아져

입력 : 2015-09-11 08:04:01 수정 : 2015-09-11 08: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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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의 80대 노모를 인질로 삼아 다시 만나 줄 것을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11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인질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만나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과 범의가 모두 불량하다"며 "과도한 집착으로 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A(45·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2월 9일 오전 9시 30분께 A씨의 고향집에 가 어머니 B(80)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노모를 인질로 삼은 뒤 A씨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강요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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