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9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인 권익센터 성폭력, 폭행 및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운동 선수에 대한 성폭력 및 폭행 신고·상담 건수는 총 816건에 달했다. 월 평균 약 15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접수된 셈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총 79건(9.7%)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만 151건이 접수됐으나 실제 처벌은 9건에 불과했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 접수된 28건 중 실제 징계는 단 1건만 이뤄졌다. 폭력의 경우엔 123건 중 8건만 처벌받았고 이마저도 4건은 경고에 그쳤다. 게다가 처벌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문제는 선수들에 대한 인권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권익센터는 서울 한 곳이 유일하고 전문 상담사는 4명밖에 없다. 이 의원은 “권익센터는 폭행 문제 상담을 보다 적극 실시하고 가해자는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