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이 60% 차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3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경남이 전체 체납액의 80%를 넘었고, 납입 주체별로는 도시개발조합이 60% 정도를 차지했다. 농지보전금부담이란 아파트나 공장 등을 설립하려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당 공시지가의 30%(한도 ㎡당 5만원)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8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2년 3630억3900만원, 2013년 3429억1100만원, 지난해 3126억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8개월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의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76건에 5억1100만원이었다. 체납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경우 결손처분한다.
농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끊이지 않자 내년부터 체납액의 최대 75%를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행 체납 가산금(5%)의 15배나 된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를 의무화하고, 농지를 전용한 뒤 2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지조성과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지원,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떼먹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폭탄 수준으로 부과하고 나아가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받아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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