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왜 이렇게 짧아" 여고생 치마 들어올린 교사에 벌금 500만원

입력 : 2015-09-08 13:00:20 수정 : 2015-09-08 13:00:20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법원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죄질 나쁘고 반성도 안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은 여고생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에 훤히 보이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남자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고생의 치마를 들추며 “왜 이렇게 짧냐”고 말한 50대 남교사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 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사법부가 교사들의 성범죄에 ‘엄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박모(56)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위한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인 박씨는 지난 2013년 12월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A(당시 16세)양 곁으로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고 말하며 A양의 교복 치마를 붙잡고 들어 올려 안에 있던 속바지가 훤히 보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 2심 공판 내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A양과 부모에게 합의를 제안해 성사됐다. A양과 부모는 법원에 “선생님을 선처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생님이) 제 손등을 다른 손으로 쓰다듬었을 때는 부담스러웠을 뿐이고, 치마 들출 때는 수치스러웠어요” “제 다리를 보면서 치마를 손으로 들췄어요” “제 치마를 왼쪽에서 들어 올렸는데 제 치마가 접혀져서 속바지가 훤히 다 보였어요” 등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속바지가 노출된 시간이 얼마 정도 되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A양은 “치마 들춘 시간이랑 똑같이…”라며 말을 제대로 끝맺지 못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박씨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합의 성사와 무관하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개된 장소인 교실에서 16세의 어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
  • 아일릿 민주 '매력적인 눈빛'
  • 다솜 '완벽한 미모'
  •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