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맹모(51)씨를 구속했다.
맹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 27일까지 수입기저귀 도·소매업자 14명에게서 물품대금 39억원을 입금받은 뒤 납품하지 않은 채 다음날인 28일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까지 5년여간 기저귀 무역업체를 운영해 온 맹씨는 돈을 들고 튈 작정을 하고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업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맹씨를 수배하는 한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렸다.
미국 연방이민단속국은 2개월여 전 암투병 중이던 맹씨 부인 등 가족들이 LA에서 한국으로 출국한 것을 포착, 체류지를 특정해 맹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강제추방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6시쯤 미 국토안보부 호송관 동행아래 인천공항에 온 맹씨를 체포했다.
맹씨는 사기친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와 부인 병원비, 체류비 등으로 거의 다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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