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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가 야설 읽어줘" 스팸 770만통 발송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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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부가서비스 결제대행업체에서 고객 개인정보 몰래 빼내

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060 부가서비스 방식으로 제공된 해당 문자는 “여성과 야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거나 “여학생 자취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엿들을 수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음란폰팅을 부추기는 것들이었다. 심지어 성우가 직접 음란소설, 일명 ‘야설’을 읽어준다는 내용도 있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런 문자를 보냈지’ 하는 생각에 A씨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었다.

060 부가서비스 결제대행업체에서 빼낸 고객정보를 토대로 음란채팅을 권하는 스팸 문자를 수백만통 발송한 일당이 적발됐다.
060 부가서비스는 원래 뉴스, 날씨, 운세, 증권 등 정보를 전화를 통해 유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그런데 요즘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음란폰팅 업체들이 서로 경쟁사 고객을 빼내기 위해 060 부가서비스의 결제자 명단을 입수하려고 각종 불법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개인정보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6일 이모(43)씨 등 음란폰팅 업체들 운영자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 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060 부가서비스 결제대행업체의 고객정보를 빼내 음란폰팅 업체에 넘긴 신모(38)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정보를 토대로 음란채팅을 권하는 스팸 문자 777만6726건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무려 897만6851명에게 전화를 걸어 몇 초 동안 벨이 울린 다음 곧장 전화가 끊어지게 하는 수법으로 수신자들이 음란폰팅 업체 전화로 회신(콜백)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음란채팅을 권하는 스팸 문자를 받은 이들 중엔 청소년도 4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신자나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팸 문자 발신번호를 허위 번호나 일회성 경유 번호 등으로 표시하는 수법을 썼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현행법상 폰팅 영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란성이 인정되는 대화 내용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합수단은 지난 3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음란 스팸 문자에 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6개월 가까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관련자 13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음란폰팅 업체들이 매출 증대를 위해 결제대행 업체 직원과 결탁해 고객들의 소액결제 내역을 탈취,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 전송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해 스팸 신고 상위 20위 이내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개인정보의 유출·악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060으로 시작하는 광고 대상 회선 번호를 정지하거나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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