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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1년에 100억 벌던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헐!'

입력 : 2015-09-07 05:00:00 수정 : 2015-09-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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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동안 성공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보고, 액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만 감액하거나 무효 판결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판결 이후부터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4일부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사실상 금지됐다. 이에 변호사업계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성공보수 무효 후폭풍에 대해 살펴본다.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 보수를 무효화 한 대법원 판결에 변호사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한쪽에서는 새 판결에 적응을 시도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대법원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는 나름의 셈법에 따라 각자도생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하고 있지만, 변협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성공보수의 폐단은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주요 로펌들도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사건 수임료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개인 변호사냐 대형로펌이냐에 따라 온도 차는 크다. 일부 대형로펌의 경우 현재 기업 의뢰인을 대상으로 이미 시간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수임료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고객들을 상대하는 개인사무소는 의뢰인이 시간제 보수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성공보수금 없는 수임료 체계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관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착수금이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간 ‘착수금+성공보수’를 적정보수로 봐 왔던 점에 견주면, 앞으로 서초동 개인 변호사들은 현실적인 적정보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강용석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판결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판결 파문에 대해 다뤘다.

이에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은 "변호사 생활 20년 간 시급으로 받은 돈은 0.5% 될까 말까다"라며 "보통 시작 시 착수금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성공보수가 관례였음을 설명했다. 특히 민사가 아닌 형사의 경우는 구속 여부 형량에 따라 성공보수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전관예우가 있고 돈을 낼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여태껏 통용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무효판결을 지지했다.

강용석 역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파리 날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전에 금융조세조사부 출신 변호사가 2년에 200억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돌았었다"고 일화를 전했다. 이에 이 소장은 "그건 성공보수가 아니라 성공신화"라며 놀라워했고, 강용석은 재벌이나 기업 오너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성공 보수까지 밝히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강용석은 "앞으로 변호사 업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형사고소 대부분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것 같다"면서 "변호사들은 늘 그랬듯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면서도 "이로 인해 변질된 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상상 못할 방식이 양산되진 않을지 우려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시간제 보수약정 유형 등 형사사건 수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12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회원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개한 표준계약서는 지난 7월23일 대법원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중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변호사 업계가 기존의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에서 고안한 것이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 틀을 마련했다.

순수시간제는 수임 보수를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이며, 항목합산제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항목화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보수를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이 유형들 중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권장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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