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이 든다"면서 "추행당한 이후 함께 장을 보러가는 등 추행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3시30분쯤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 A(33·여)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라고 속여 유흥업소에 취업한 박씨는 A씨에게 "난 트랜스젠더이고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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