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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녹조 제거 효과 탁월

입력 : 2015-08-28 19:19:26 수정 : 2015-08-28 2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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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硏 시연회
수중생태계 독성없이 사멸
농업용저수지에 도입 결정
‘녹조’ 확산으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 가정에서 소독약으로 쓰는 ‘과산화수소’를 이용, 녹조 제거에 성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도가 이를 도내 농업용수용 저수지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시흥시 물왕저수지를 방문해 산하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녹조제거제 효과를 검증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한 친환경녹조제거제는 과산화수소를 희석한 후 녹조발생지역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생태팀 정주용 박사는 “외국 사례를 근거로 국내 도입 여부를 연구해 왔다”며 “실제 사용 결과 녹조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과산화수소는 물과 섞일 경우 화학반응을 통해 산소방울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산소방울이 녹조의 엽록소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조류에는 녹조류와 규조류, 남조류, 와편모조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남조류가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물에 녹색띠를 형성하는 것을 녹조라고 부른다. 과산화수소는 이 남조류의 엽록소를 파괴해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 박사는 2013년 녹조가 발생했던 기흥저수지 물을 대상으로 실험실 실험에 성공한 후 2014년 용인 아시아나 골프장 연못에서 실증실험도 거쳤다. 1만t 정도 되는 연못물에 과산화수소 농도가 2ppm이 될 수 있도록 희석하자 연못에 발생한 녹조의 95%가 이틀 만에 사라졌다. 과산화수소는 물과 섞인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과 산소로 분해돼 잔류물질이 남지 않아 환경적으로도 무해한 것으로 연구됐다. 이 때문에 (2㎎/L 이하로) 과산화수소를 이용할 경우 수생태계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물벼룩 독성실험 등을 통해 확인했다.

장 박사는 “녹조에 살포되는 황토나 응집제의 경우 다량의 알루미늄 등을 포함해 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큰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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