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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맥스 금속이물 검출 행정처분

입력 : 2015-08-25 17:24:35 수정 : 2015-08-25 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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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중인 맥스에서 금속이물 검출 및 이물 지연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된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7조4항 위반으로 금속이물 검출 및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위반 이물 지연보고이다.

행정처분 내용은 품목제조정지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1,800,000원 부과와 해당 제품 폐기 및 과태료80만원(자진납부로 인한 20% 감경)납부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 했으며 이후 금속물질 탐지기를 설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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