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장착으로 고장때만 허용
車부품 디자인권 효력 3년으로 제한
완성·수입차 ‘갑질’ 막아낼지 주목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체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수리비 폭탄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자동차 제작사가 만든 정품 부품이 아니더라도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 사용을 허용해 수리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내용이 포함됐고, 올해 1월8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BMW 5시리즈의 범퍼 대체부품이 정품의 절반 가격으로 출시되는 등 일부 독일차의 대체부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 반응은 차갑다. 순정부품 이외의 대체부품을 사용한 경우 무상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제작사들이 자체 약관 등을 근거로 대체부품 장착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차에 대한 대체부품 시장은 더욱 어둡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개별 부품에 디자인권을 설정, 2·3차 협력업체 등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권을 등록 3년까지만 인정했다. 그 기간을 지나면 대체부품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BMW 5시리즈 정품 범퍼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3년이 넘으면 똑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무상수리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차가 나온 후 3년간은 정품을 쓰고, 그 이후에는 값이 저렴한 대체부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등 유럽연합(EU) 9개국은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체부품을 사용한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 등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사후관리’의 일부 조항도 신설됐다. 자동차제작사 등이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정부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하지만 자동차제작사가 대체부품 장착으로 고장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장 원인을 두고 대체부품을 장착한 차량 소유주와 수리업체 간 다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고장에 대해서는 소비자보다 업체가 더 유리해 소비자가 끌려다닐 우려가 크다”며 “이런 조항을 어겨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처벌해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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