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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10문10답 |
24일 변협에 따르면 ‘상고법원 반대…’는 27쪽 분량의 얇고 작은 책자다. 상고법원을 둘러싼 10가지 물음에 그에 대한 10가지 답변, 그리고 대법관 증원에 관한 10가지 질문과 대답을 각각 담고 있다.
먼저 상고법원 반대 10문10답은 상고법원 설치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에 부합하는지부터 살펴본다. 변협은 “만약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별개의 상고법원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사람은 대법관한테 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고법원 판사한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상고법원 신설론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위헌 논란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대법관과 달리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은 전적으로 대법원장 혼자 행사한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변협은 책자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 전원을 임명하게 되어 대법원장 권한은 더욱 강화된다”며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종속하는 판사들이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독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 법원이 연방법원과 주(州)법원으로 이원화된 만큼 연방대법원과 별개의 주대법원이 있어 상고심 사건을 처리한다. 하지만 연방국가가 아닌 나라에 최고법원 말고 상고심 사건만 처리하는 또다른 법원이 있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변협은 “대법원 산하에 상고법원을 두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다”며 “한마디로 상고법원 제도는 세계적으로 그 입법례가 없다”고 단언했다.
변협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오래 전부터 대법관 증원을 요구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14명이다. 이 14명 가운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통상적인 사건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3만6000건이 넘는 상고심 사건 거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 10문10답을 통해 “대법관을 12명만 늘려도 1인당 사건 수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것과 관련해 변협은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대법원의 위상이나 대법관의 권위가 추락한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권위는 숫자의 희소성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신뢰가 쌓이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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