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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자주보는 경찰관 퇴출된다

입력 : 2015-08-13 19:17:00 수정 : 2015-08-13 2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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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차 근절책 지침 하달
사전 경고후 변화 없을땐 면직
과도한 성적 발언 등도 대상에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사전경고 대상자’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언행에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직원을 사전경고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성범죄 우려가 큰 경찰관도 여기에 추가 포함시켰다.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 등을 자주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 등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사전경고 대상자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언행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경찰관을 직권면직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밝힌 ‘성범죄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포함됐다. 성폭력과 성추행 등 성범죄는 한 번만 적발되도 바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내리고, 성희롱의 경우에도 정직 이상 중징계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직원이 참석하는 회식 때 여직원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남자 직원 사이에 앉게 하고 게임 벌칙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엄벌에 처해 경찰 조직 내부의 성 비위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생각”이라며 “지난달 여경과 행정직 공무원 등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조사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파악되면 예외 없이 감찰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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