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모터보트를 타다 허리를 다친 여성과 관련해 법원이 보트 측 보험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모터보트 탑승 중 허리를 다친 여성에게 선주 측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53·여)씨는 지난 2013년 7월, 수도권의 한 해수욕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에 탔다. 당시 맨 앞자리에 탑승한 A씨는 운행 도중 B씨가 보트 뱃머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보트 선주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총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배상 책임 근거로 승객들이 선주나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점을 들었다. B씨가 갑자기 보트 뱃머리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운전할 것을 예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안전띠 같은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 장치가 없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송 판사는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한정했다. 파도에 따른 보트의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려 원고가 보트를 탔으며,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보험사는 A씨의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6800만원 중 본인 책임 25%, 이미 지급된 배상액 3300만원을 뺀 남은 배상액 1800만원에 위자료 14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물게 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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